여성부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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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09 00:22
입력 2009-09-09 00:00
여성부가 지난달 6일 공식적으로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법무부와 유교 단체에서는 혼인빙자간음죄는 합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여성부는 의견서에서 “피해자를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한정해 남성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을 자신의 성적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비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폐지 의견을 밝혔다. 이어 “미국·독일 등 해외에서도 평등원칙에 근거해 강간죄 등 성범죄의 피해자를 ‘부녀’에서 ‘타인’으로 고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09-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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