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전·현직 임직원 40여명 징계
수정 2009-09-05 00:32
입력 2009-09-05 00:00
금융감독원은 3~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에 파생상품에 관련 법규를 어기고 투자해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황 회장에 이어 우리은행장을 맡았던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이종휘 현 우리은행장은 투자자산의 사후관리 책임 등을 물어 주의적 경고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05~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 8000만달러를 투자할 때 관련 법규를 위반했고 여기에 황 회장의 책임이 큰 것으로 결론지었다. 우리은행은 이후 투자액의 90%인 1조 6200억원의 손실을 봤다.
황 회장 등에 대한 징계는 이르면 9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나머지 징계는 금융감독원장의 직권으로 확정된다.
금감원은 또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가 재임 기간에 부적절한 파생상품 투자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심의해 문책 경고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파생상품 거래를 일정 기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공적자금 투입 은행이고 앞으로 매각을 추진해야 하는데 영업정지 조치를 하면 신인도 하락과 영업 차질로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조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9-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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