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 민영 7~10년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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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02 00:40
입력 2009-09-02 00:00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중소형 민영아파트도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7~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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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와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7~10년으로 강화된다. 현행 과밀억제권역을 기준으로 현재 5년(기타지역은 3년)인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은 7년으로 강화되고 해당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중소형 민영아파트도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전매제한을 7~10년으로 규정했다. 중소형 민영아파트도 시세차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용 85㎡ 초과 민간주택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시세차익이 환수되는 만큼 현행 전매제한(과밀억제권역 3년, 기타 1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도 신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분양아파트뿐 아니라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를 제외한 분양전환용 공공임대는 공급물량의 20%를 5년 이상 근로·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중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로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기혼자에게 공급한다.

청약자의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2008년 기준 312만원) 이하로 주택 구입 사실이 없어야 한다.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 중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 600만원에서 부족한 납입금은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예치하면 된다. 개정안은 이달 하순 시행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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