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업체 가격담합 과징금 48억원 부과
수정 2009-08-31 01:26
입력 2009-08-31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레미콘 가격 인상을 담합하거나 공급을 제한한 14개 레미콘업체와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울산지역 레미콘 가격을 판매단가표 대비 일정 비율까지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를 어길 때는 그 횟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관급 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 기준도 만들었다. 이를 통해 2차례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최무진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레미콘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국가예산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8-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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