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펀드광고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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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31 01:26
입력 2009-08-31 00:00

최고·최초·고수익 모두 퇴짜

얼마전 A자산운용사는 펀드상품 광고 시안(試案)을 금융투자협회(금투협)에 올렸다가 퇴짜맞았다. ‘95% 점유율’과 ‘믿음직한 운용사’라는 표현이 심의에 걸렸다. 결국 A사는 점유율 출처 등을 명확히 밝히고 믿음직한이란 단어는 빼야 했다. B자산운용사도 후발 펀드인 자사 펀드가 잘 나간다는 내용의 광고를 고쳐야 했다. 단순히 자금 유출입만 앞세워 원조 펀드보다 낫다는 느낌을 줌으로써 비교 광고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펀드광고 심의가 깐깐해지고 있다. 자산운용사가 금융상품 광고를 하려면 금투협의 약관광고심의팀을 먼저 거쳐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30일 “무조건, 무제한, 최고, 최초, 보장, 고수익, 안정적, 추구 등의 단어는 금지어나 다름없다.”면서 “경쟁 여건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 광고는 지극히 담백해야 해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여기에는 지난해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였던 우리파워인컴펀드 사태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 영향이 크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둘러싼 증권사 간 내지 은행권과의 과당경쟁 등도 엄격한 심의 잣대를 끌어냈다.



김규옥 금투협 약관광고심의팀장은 “고객들이 오인할 수 있는 소지를 최대한 없앨 방침”이라면서 “예컨대 기본적으로 위험상품인 인덱스펀드가 안정적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8-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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