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펀드광고 심의
수정 2009-08-31 01:26
입력 2009-08-31 00:00
최고·최초·고수익 모두 퇴짜
펀드광고 심의가 깐깐해지고 있다. 자산운용사가 금융상품 광고를 하려면 금투협의 약관광고심의팀을 먼저 거쳐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30일 “무조건, 무제한, 최고, 최초, 보장, 고수익, 안정적, 추구 등의 단어는 금지어나 다름없다.”면서 “경쟁 여건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 광고는 지극히 담백해야 해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여기에는 지난해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였던 우리파워인컴펀드 사태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 영향이 크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둘러싼 증권사 간 내지 은행권과의 과당경쟁 등도 엄격한 심의 잣대를 끌어냈다.
김규옥 금투협 약관광고심의팀장은 “고객들이 오인할 수 있는 소지를 최대한 없앨 방침”이라면서 “예컨대 기본적으로 위험상품인 인덱스펀드가 안정적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8-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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