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New 생활법률] (10·끝) 재개발사업자 세입자 이주대책 세워야
수정 2009-08-29 00:24
입력 2009-08-29 00:00
●재건축시 세입자 보호 대책 강화
국회는 지난 4월 세입자 권리 보호에 초점을 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에도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을 때는 관리처분계획 고시와 상관없이 세입자 등이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일정 기준 이상의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한 정비사업은 시·도 조례로 최대 25%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공사 등 공공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합이 요청하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할 의무를 국토해양부장관 등 공공부문에 부여하기도 했다.
이 법은 지난 5월27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으며 6개월 뒤인 11월28일부터 시행된다.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 확대
내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용대상에 농작물, 양식 수산물, 가축은 물론 농어업용 시설물도 포함된다. 또 재해보험의 대상재해도 자연재해뿐 아니라 병충해와 야생동물 피해, 질병, 화재 등으로 확대된다.
국회가 지난 2월 기존 농작물재해보험법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 통합한 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기존 법은 농어업용 시설물을 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보상 재해도 호우·태풍·우박으로 인한 피해나 동상해 등 자연재해에 국한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08-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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