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상표 함부로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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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28 01:00
입력 2009-08-28 00:00

日 산리오사 상대 무효소송 승소

KT는 헬로키티 캐릭터로 유명한 일본 산리오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상표 등록 무효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리오뿐 아니라 영세 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KT’라는 문자가 포함된 도형을 유사상표로 쓰지 못하게 됐다.

특허법원은 지난 21일 산리오가 자사 로고에 사용하려고 등록한 ‘KT’ 상표가 “타인의 저명한 상호나 약칭을 포함한 상표에 해당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등록무효 결정이 내려진 상표는 하트 모양 도형 안에 ‘KT’라는 문자가 포함돼 있다.

KT는 2002년 민영화돼 사명을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바꾸면서 ‘KT’ 상표를 정보통신 기기 등 여러 산업분야에 출원했으나 영문자 두 자로 된 KT 상표가 너무 간단하고 흔히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상당수가 상표등록을 거부당했다. 이번 판결은 이런 상표등록 거부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9-08-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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