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형마트 사업조정신청 첫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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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28 01:02
입력 2009-08-28 00:00
중소기업청은 27일 다음달 광주 광산구에 개점 예정인 롯데마트 수완점에 대한 사업조정을 기각했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통틀어 사업조정 신청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일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은 대형마트의 자금력을 앞세운 영업에 영세상인의 폐업이 늘고 지역경제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입점 철회를 위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청은 사업조정제도 세부지침에 따라 ▲사업의 인수·개시·확장 해당 여부 ▲중소기업 상당수 수요감소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현저히 나쁜 영향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대상 아님’으로 최종 결정했다.

광주 수완지구는 택지개발을 통해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로 이미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 아니기에 중소기업 상당수의 수요 감소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또 24개 아파트 단지에 18개 슈퍼마켓이 영업 중이나 아파트 단지 형성과 함께 순차적으로 입점해 롯데마트 개점으로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영업 중인 슈퍼들이 대형마트 입점 사실을 2006년부터 알고 있었던 점도 감안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진입에 따른 모든 피해 해소 목적이 아니라 중소기업 상당수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초래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08-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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