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차장 규제완화 후보지 선정
수정 2009-08-27 00:56
입력 2009-08-27 00:00
경희대 등 대학가 역세권 5곳
또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때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ㆍ계단폭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해당지역 구청장이 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하면 10월 이전에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8-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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