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 최진실씨가 꺼내달라…” 황당 진술
수정 2009-08-27 00:56
입력 2009-08-27 00:00
유골함 절도 대구 자영업자 40대 검거… 정신감정 의뢰
경기 양평경찰서는 용의자 박모(41)씨를 지난 25일 밤 11시10분쯤 대구 상인동 자택에서 검거한 뒤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 검거에는 지난 24일 공개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용의자의 얼굴을 알아본 주변 사람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범행동기 횡설수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꿈에 최진실이 나타나 납골묘가 답답하니 흙으로 된 묘로 이장해 달라고 했다.”면서 “유골함을 깨고 분쇄된 유골을 꺼내 다른 용기에 보관하고 유골함은 대구 앞산공원 산책로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박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CCTV에 잡힌 용의자의 범행 패턴으로 미뤄 묘지나 돌을 잘 다루는 전문가 소행으로 추정했으나, 박씨는 단순한 싱크대 설비업자로 확인됐다. 박씨는 아내(40)와의 사이에 10살, 7살 아들을 두고 있으며 최씨와 개인적 원한관계는 물론 최씨의 열혈 팬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쯤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양평군 양수리 갑산공원에 있는 최씨 납골묘를 사전답사한 뒤 4일 오후 9시55분에서 10시58분 사이 묘에 접근해 손망치로 분묘를 깨고 유골함을 훔쳤다. 범행 흔적이 남을 것을 염려해 5일 오전 3시36분쯤 묘역에 다시 나타나 물걸레로 묘분을 닦아 증거를 인멸한 뒤 다시 달아났다.
경찰은 25일 박씨를 아는 사람의 제보를 받고 박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발췌해 조사한 결과 그가 범행이 이뤄진 1~5일에 양평에서 8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용의 차량은 이날 새벽 양평 반원면 봉상리 경찰검문 CCTV에 찍혔으며 홍천과 속초를 거쳐 대구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골함 도난사건 판례없어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 및 여죄에 대한 추가조사를 한 뒤 특수절도 등(형법상 사체 등의 영득죄 포함)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봉안묘(납골묘)에 안치된 유골함을 도난당한 사건에 관한 판례가 없는 상태여서, 범인에게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태다.
경찰은 ‘분묘 발굴죄’의 적용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최씨 유골함이 안치된 곳은 봉안묘로 분묘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사체 등의 영득죄’가 유력한 상태다. 형법 제161조는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박씨의 경우 특수절도죄까지 적용돼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고 형량은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박씨 검거 후 곧바로 다른 용기에 담긴 최씨 유골을 회수했으나 유골이 정작 최씨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유골이 섭씨 600도 이상 고열의 화장을 거치면서 DNA 감식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경찰청 과학수사계 관계자는 “이번처럼 봉안시설을 훼손하고 나서 유골함을 훔쳐간 사건은 흔치 않아 회수된 유골이 최씨의 유골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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