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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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27 00:56
입력 2009-08-27 00:00

투표율 11%… 개표요건 안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부결됐다. 이번 사태는 주민소환제 보완의 필요성과 함께 투표불참 운동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26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김지사 주민소환투표는 투표인수 41만 9504명 가운데 4만 6076명이 투표, 투표율 11.0%로 자동 부결 처리됐다. 현행 주민소환법에는 투표권자의 3분1 이상(33.4%)이 투표하지 않으면 개표하지 않고 부결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된 지난 6일부터 직무 정지에 들어간 김 지사는 도지사 직무에 복귀한다.

김 지사는 “해군기지라는 국책사업을 시행한 단체장을 주민소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에 도민들이 동의한 것”이라면서 “갈등을 접고 도민 대화합과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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