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통장 불법거래 집중조사
수정 2009-08-26 01:47
입력 2009-08-26 00:00
국토해양부는 최근 판교, 광교신도시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청약을 앞두고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태조사반을 구성, 10월 이후 분양이 재개되는 성남 판교와 수원 광교, 내년 분양을 앞둔 서울 송파 위례 등 3개 신도시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해 불법 통장거래와 떴다방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가점제 점수가 높아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이 최고 7000만~8000만원에 거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오는 10월 초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지구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이 대거 가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금액이 높은 청약저축이 불법으로 거래되는지 파악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통장 불법거래 사실이 적발되면 매수, 매도자 모두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8-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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