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성분명 통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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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22 01:20
입력 2009-08-22 00:00
중구난방으로 표기되던 의약품 성분명이 통일된다. 한자로 표기되던 것도 한글로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성분명에 한글 표기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의 ‘의약품 성분 명칭 표준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의약품 성분을 표기하는 방식이 영문 성분명을 한글로 만드는 과정에서 한글 표기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한글이 있어도 한자로 표기되는 등 문제가 있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개정된 약전 내용을 반영해 기존에 통용되던 ‘탈크’가 ‘탤크’로 바뀐다.

또한 갑각류 성분 ‘염산키토산’은 ‘키토산염산염’으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은 ‘실데나필구연산염’으로 각각 통일되고, ‘월견초유’는 ‘달맞이꽃종자유’로 순화된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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