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감면 검토
수정 2009-08-20 00:00
입력 2009-08-20 00:00
영종·용유도 등 지역주민 한정
1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영종·용유도 주민들에게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조례’를 다음달 임시회에서 개정해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개정 조례안은 2010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을 무료 대체도로 조성시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무기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여기에 인천대교도 통행료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현재 법인차량과 1가구 2차량까지 감면 혜택을 받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1가구 3차량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6000∼7000원 정도로 예상되는 인천대교 통행료에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적용되는 3600원을 지원할 경우 통행료는 2400∼34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이 저렴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08-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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