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구역·선거구제 개편 올해안 결론내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8-17 00:26
입력 2009-08-17 00:00
국회의원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신선한 과제가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거론되어 왔으나 성사되지 못했을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두 가지 화두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해묵은 숙제인 듯싶지만 이번에는 다가오는 무게감이 다르다. 개편의 절박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여야 정치권이 정략에 머리를 쓸 틈을 주지 말고, 국민 여론으로 밀어붙일 때 개편이 가능할 것이다.

일의 순서로 보면 행정구역 개편이 먼저 이뤄지고 선거구제 개편이 이어지는 게 옳다. 여야는 17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폐합해 전국을 60∼70개 광역단체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구역 개편안에 의견을 접근시킨 적이 있다. 2006년 지방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입법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3월에 다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를 구성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이전에 공감대를 이룬 안을 중심으로 개별입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국회 특위 활동을 가속화한다면 올 정기국회에서 큰 틀의 매듭을 지을 수 있다.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개편작업은 또 어려워진다. 국민투표 등으로 행정구역 개편 방향을 확정짓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선거구제 개편 역시 논의의 시작은 빠를수록 좋다.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선택의 문제라고 보며,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 백년대계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르기 바란다. 각종 선거주기를 맞추는 개헌 문제도 적절한 시점부터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야당은 지금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미디어법 무효 논란의 결론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원내로 복귀해 국가운영의 틀을 정하는 문제와 민생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2009-08-1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