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세금감면 내년까지 연장
수정 2009-08-15 01:10
입력 2009-08-15 00:00
월세 年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등 최대 3조 稅지원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해 월세·사글세 비용을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지난달 정부용역 보고서를 통해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월세 비용의 40%(연간한도 300만원)를 공제하자고 제안한 만큼 이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극빈층을 대상으로 일부 체납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과 세금 체납에 따른 신용불량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연말로 끝나는 세금 감면혜택 중 서민 생계 유지와 밀접한 부분은 내년 이후로 적용을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세액 공제가 연장될 전망이다.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도 올해 이후로 연장되며,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내년까지 연장이 유력하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당초 올해까지만 운영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신 현행 500만원인 공제 한도액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담배, 주류에 대한 소비세 인상은 서민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보됐다.
정부는 서민·중산층 지원은 강화하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고객에게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만큼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현금 영수증을 주지 않는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주는 ‘세(稅)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용과 보약 구매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가 올해를 끝으로 없어지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3억원 이상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신설된다.
김태균 이경주기자 windsea@seoul.co.kr
2009-08-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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