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기관 법인화 행안부 방향은 맞지만
수정 2009-08-12 00:00
입력 2009-08-12 00:00
국가기관 법인화는 역대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과제이다. 과거 정부에서 반발을 우려해 과감하게 시행하지 못했다. 이번 정부들어 국민부담 경감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실정이다. 국가기관의 법인화는 한마디로 민영화이다. 방만 경영과 공무원의 안이한 근무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이 점에서 행정안전부의 법인화 추진 방향이 옳다고 우리는 본다. 사회책임운영기관 등에서 연일 불거지는 부조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법인화되는 국가기관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격이 소멸된다. 파견 형식을 통해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는 것도 안 된다. 해당기관의 법인화에 대한 저항은 이 점에서 발생한다.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뀔 경우 신분에의 걱정이 클 것이다. 당장 내년 4월 법인화를 맞는 국립의료원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공무원 신분유지 이행방안’을 마련해 공무원 잔류자 규모와 파견에서 행안부에 양보하지 않으려는 태세를 보이는 이유이다.
4년전 철도청은 공사로 바뀌면서 숱한 곡절을 겪었다. 민영화에 반발한 공무원들로 인해 소송, 징계, 전직의 파란이 일었던 철도청 전례를 돌아봐야 한다. 공무원 신분을 임시 유지하면서 기관 자체적으로 법인화를 수용하도록 하는 지원책을 고려할 만하다. 법인화 이후의 조직·사업을 투명하게 제시해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개인·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된 비타협과 저항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중요할 것이다.
2009-08-1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