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 업체 11월까지 인터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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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08 00:46
입력 2009-08-08 00:00
오는 11월부터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는 1년간 인터넷에 업체 이름과 위반 내용이 공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다가 적발돼 처분이 확정된 업체는 30일 안에 농식품부나 시·도 홈페이지에 업체 명칭과 주소, 위반 농산물 명칭, 위반 내용 등을 1년간 공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에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양념고기·갈비가공품 등 식육가공품을 추가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8-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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