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 업체 11월까지 인터넷 공개
수정 2009-08-08 00:46
입력 2009-08-08 00:00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다가 적발돼 처분이 확정된 업체는 30일 안에 농식품부나 시·도 홈페이지에 업체 명칭과 주소, 위반 농산물 명칭, 위반 내용 등을 1년간 공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에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양념고기·갈비가공품 등 식육가공품을 추가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8-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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