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증명 출근부로도 가능
수정 2009-08-06 01:26
입력 2009-08-06 00:00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휴·폐업 영세업자 및 실직자 대상의 긴급지원제도 선정요건과 절차를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휴·폐업자는 청산된 임차보증금을 기존 금융재산에 합산하지 않고 일반재산에 합산, 정부의 긴급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재산이 300만원을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임차보증금을 무리하게 소진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1만여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설 노동자 등 일용직 실직자가 실직 증명 자료를 제출할 때 기존 급여통장 사본 대신 출근부, 직업소개소 취업기록 확인서, 국세청소득신고 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일용직 실직자는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례가 많아 실직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한시생계보호 대상인 근로무능력자 가정의 범위를 기존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뤄진 가구’에서 ‘가구 내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경우’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근로무능력자가 1명 이상 가구원으로 있는 10만여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된다.
긴급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실직기간 1개월 이상의 일용직 근로자나 휴·폐업 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8-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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