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관장교 2명 군사기밀 유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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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05 00:58
입력 2009-08-05 00:00

기무사 신청사 설계도면 건설업체에 넘겨

육군 중령 등 영관급 장교 2명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보안이 엄중한 기무사 청사의 설계도면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장모 육군 중령과 이모 공군 소령 등 현역 장교 2명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들로부터 기밀 자료를 넘겨받은 모 건설업체 임원도 체포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역 장교들이 넘긴 기밀 자료는 기무사령부 이전사업과 관련된 설계도면. 3급 기밀인 이 자료는 컴퓨터 CD에 담겨 업체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검찰단은 기무사 3급 기밀자료를 무기중개상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형 헬기사업 문건에 이어 기무사 이전사업의 설계도면까지 민간 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검찰단은 군 간부들에 대한 민간업체의 금품 및 향응접대 등 로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지난 2006년 5월 경기 과천시 주암동에 신청사를 착공해 지난해 11월 이전했다. 새 청사와 부대 시설에는 각종 첨단 정보통신 등 보안시설이 갖춰져 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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