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선거운동 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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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04 00:40
입력 2009-08-04 00:00
사용자제작콘텐츠(UCC)를 선거운동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의 문턱을 아슬아슬하게 넘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U CC 배포 금지가 위헌이라면서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내고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선언을 위한 정족수 6명보다 1명이 모자라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선거법 제93조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광고, 벽보, 문서 등은 물론 ‘기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UCC를 ‘기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해 금지했으며 이같은 선관위의 판단이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률 조항은 매체의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UCC는 관련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서 ‘기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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