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기 이체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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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03 00:46
입력 2009-08-03 00:00

1년간 거래없으면 70만원으로

현금지급기를 통한 계좌 이체 한도가 3일부터 크게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1년간 이체 실적이 없는 은행 계좌의 현금지급기 1회와 1일 한도를 70만원으로 줄인다고 2일 밝혔다. 원래 한도는 1일 3000만원, 1회 600만원이다. 현금지급기를 통한 계좌이체를 평소에 잘 이용하지 않던 주부나 노약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12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최근 1년 안에 현금지급기를 통한 계좌이체 실적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44.2%에 달했다. 그러나 고객의 불편을 덜기 위해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경우 원래 한도로 회복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6월15일부터 7월 말까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계좌들을 집중 단속해 911개의 사기계좌를 적발, 지급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이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은 뒤 곧장 빼내가는 수법을 쓴다는 점에 착안, 소액 거래가 자주 일어나는 계좌들을 점검한 결과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8-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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