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감 폐지, 오해 일으키지 않아야
수정 2009-07-30 01:06
입력 2009-07-30 00:00
정부는 어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인감증명 제출을 요구하는 사무를 올해 안으로 60% 줄이고 앞으로 5년 안으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는 뜻이다. 전용사이트를 통한 전자위임장 제도와 인터넷활용이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관공서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안을 대체수단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또한 새 주소체계 개편에 맞춰 2011년쯤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하면서 본인의 서명을 정부 전산망에 등재한 뒤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복안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벌써부터 전자주민등록증의 재추진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전자주민증 도입은 2006년 시도됐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논란을 빚은 끝에 논의가 중단됐다. 전자주민증 문제는 인감제도의 변경과정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어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인감증명제의 폐지와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별개 사안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2009-07-3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