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기업 보험료·법인세 감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7-28 02:42
입력 2009-07-28 00:00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에 대한 지원보다 비정규직법 개정에 힘을 쏟던 노동부가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사실상 비정규직법 개정이 힘들어지자 정책 무게를 법 개정에서 전환 지원정책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력이 있는 기업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사회보험료와 법인세 감면 등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의 시한을 올해 말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계약 해지 후 바로 재고용하거나 근로계약이 끝나기 이전 계약을 해지하는 등 비정규직을 편법으로 고용하는 사례에 대한 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비정규직법이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단지 근속기간 2년이 된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고용’과 ‘계약 해지’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비정규직 관련 오해와 진실’이라는 공식 자료에서도 “비정규직법은 정규직 전환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야당은 노동부의 태도가 기업들로 하여금 정규직 전환보다 해고를 부추겼을 수 있다고 비난해 왔다. 노동부는 법 개정에만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정부의 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재론될 수 있다는 한나라당 입장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상정조차 힘들다는 내부 의견이 우세하다. 미디어법과 관련한 여당의 부담을 고려할 때 직권상정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실상 내년에 비정규직법 논의를 한다고 볼 때 유예안은 시기상으로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근본 대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차별 해소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7-2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