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민노총 前간부 3년형
수정 2009-07-25 00:56
입력 2009-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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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만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점을 발견할 수 없다.”면서 성폭행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7-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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