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세금 잘내면 공영주차장 6개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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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24 00:32
입력 2009-07-24 00:00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들에게 부여하는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혜택을 확대한다. 면제 대상자를 지난해 100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두 배 늘리고 최근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납부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했다.

시는 당첨자들에게 성실납세증을 개별 발송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명단을 게재할 예정이다. 당첨자들은 성실납세증을 차량 앞 유리착에 부착만 하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개월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점차 확대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07-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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