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베트남전 납북포로 총살 알고도 33년동안 월북자로 분류”
수정 2009-07-22 01:06
입력 2009-07-22 00:00
국방부는 21일 “지난달 열린 제90차 국군포로대책위원회에서 안 하사를 북한에 끌려간 국군포로 추정자로 공식 인정하고 가족들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하사를 계기로 미귀환 베트남전 국군포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변경한 전향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인정한 베트남전 국군포로 추정자는 안 하사가 유일하다. 역시 베트남전에서 실종된 김인식 대위, 정준택 하사, 박성열 병장 등 3명은 구체적 물증이 없어 병적기록상 탈영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방부는 박 병장은 북한방송에 출연한 사실을 파악했고 김 대위는 북한에 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 하사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상태이다. 안 하사의 동생 안용수씨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무사령부가 형이 1975년 12월쯤 북한을 탈출하다 붙잡혀 총살됐다고 기록한 문서를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명예회복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북한을 탈출하려던 형이 사망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탈영·월북자’로 기록된 병적기록을 수정하지 않아 가족들도 남파간첩 접선 대상자로 분류돼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 문서에는 1976년 남파했다 자수한 간첩 김용규씨의 진술 내용이 들어 있다. 안 하사가 북·중 국경선에서 체포돼 평양으로 압송됐고 ‘간첩죄’로 총살형을 당했다는 진술이다.
정부는 안 하사의 유족들이 2000년부터 제기한 민원에 지난해 11월에야 합동조사단을 베트남에 파견, 현지 조사를 벌였다. 당시 조사단은 안 하사가 강압적으로 납북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안 하사는 1964년 9월 입대, 베트남 붕따우 외과병원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하다 1966년 9월9일 사이공에서 실종됐다. 국방부는 안 하사가 이듬해 3월 북한 평양방송 라디오에 출연하자 월북자로 분류했다. 안 하사는 지난 4월 통일부 심의에서 납북자로 결정됐고 5월에는 ‘탈영·월북자’에서 ‘납북자’로 병적기록이 정정됐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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