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에탄올 국수’ 400여t 유통
수정 2009-07-18 00:34
입력 2009-07-18 00:00
삼두식품 대표 구속… 장기간 섭취땐 간경화 등 유발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공업용 에탄올을 넣은 칼국수·소면·우동·메밀국수 등을 제조해 전국 음식점에 유통시킨 혐의로 경기 광주시 삼두식품 대표 정모(5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같은 혐의로 J식품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정씨는 2009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 국수 제품 390t을 제조해 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J식품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국수 3개 제품 27t을 제조해 시가 54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 제품은 서울과 경기 지역 재래시장과 시중 칼국수 식당, 일식당, 냉면식당, 샤부샤부식당 등에 판매됐다. 이들은 공업용 에탄올이 식용 에탄올보다 값이 싼 데다 국수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업용 에탄올은 페인트, 잉크 등 화학제품 제조에 이용되며 벤젠, 아세트알데히드 등 위해물질이 들어 있다.
장기간 섭취할 경우 지방간, 간경화, 심부전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식용 에탄올보다 1드럼(200ℓ) 당 10만원가량 저렴하다. 식약청은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국수에 대해 긴급회수 조치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7-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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