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주민도 가족관계등록 가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7-18 00:38
입력 2009-07-18 00:00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 사상 첫 결정

북한 주민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부장 윤준) 북한에 거주하는 윤모(67)씨 등 4남매가 국내 한 변호사를 통해 낸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윤 판사는 “신청인들이 북한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데다 특별히 이들에게 가족관계등록을 배제할 만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윤씨 등은 북한 주민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2월 우리나라 법원에 고인이 된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새 어머니 권모씨를 상대로 상속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화제가 됐었다.

윤씨 등이 상속권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신청한 것은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윤씨 측 변호인은 설명했다.

윤씨 4남매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2남3녀와 아내를 남기고 월남해 권씨와 결혼한 뒤 2남2녀를 낳아 함께 살다 1987년 사망했다. 이에 윤씨는 지난 2월 구호활동을 위해 북한을 오가는 민간단체 회원을 통해 자필로 된 위임장을 남한 변호사에게 보내 권씨가 증여받은 100억원 상당의 재산 가운데 일부를 나눠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7-1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