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님비 현상, 절차법으로 해결하자/이수장 강남대 도시공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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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17 00:08
입력 2009-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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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장 강남대 도시공학 교수
이수장 강남대 도시공학 교수
작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 당면과제 중 하나가 님비일 것이다. 최근 일주일간만 보더라도 몇몇 중앙 주요 일간지에서 이를 머리기사로 다루고 있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특히 무공해 녹색시설까지도 님비로 취급하는 현상을 볼 때 지역사회가 앞으로 모든 개발을 님비로 치부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단 두 가지 법률에서 님비 문제를 지극히 사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발전소나 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님비의 영향권을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주변영향지역으로서의 간접영향권을 폐기물처리시설 예상입지의 경계로부터 2㎞(소각시설의 경우에는 300m)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많은 도시계획가들은 소위 님비(not in my backyard)를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로 변환시키는 일종의 현대적 연금술의 개발을 그들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기피시설은 계획과 집행에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시설 입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사회전체에 분산되기보다는 어느 국지적 지역에 집중되는 공간적 결정성을 가지는 데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입지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적으로 시설을 주민들이 수용하도록 하는 데 있었으나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유는 입지갈등의 핵심 요소를 간과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정책결정 과정의 정당성과 결정의 주민수용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는 원하지 않는 시설을 수용하도록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그 과정을 어떻게 제도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수장 강남대 도시공학 교수
2009-07-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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