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레인지속 비상금이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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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17 00:00
입력 2009-07-17 00:00

지폐흔적 남아있을땐 새돈 바꿔줘, 올 상반기 훼손화폐 4억여원 교환

충청북도에 사는 이모(여)씨는 올 1월 전자레인지 안에 비상금을 넣어둔 채 잠깐 외출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뿔싸, 아이들이 간식을 데우려고 전자레인지를 켰다가 돈을 홀라당 태우고 말았다. 다행히 지폐의 흔적은 남아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국은행 충북본부를 찾은 그는 비상금을 전액 새 돈으로 교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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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정에서 심심치 않게 겪는 사례다. 한은은 올 상반기(1~6월)에 이렇듯 불에 타거나 오염, 침수 등으로 훼손된 화폐(소손권)를 새 돈으로 4억 4000만원어치 바꿔 줬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4억 2700만원)에 비해 1500만원(3.5%) 늘었다. 교환건수는 훨씬 많이 늘었다.

같은 기간 2311건에서 2479건으로 7.3%(168건) 늘었다.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적은 돈도 발품 팔아 바꿔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당 교환금액이 18만 5000원에서 17만 8000원으로 7000원 줄어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교환 사유로는 ▲불에 탄 경우(873건 35.2%)가 가장 많았고 ▲습기 등에 의한 부패(446건 18.0%) ▲장판 밑 눌림(393건 15.8%) ▲세탁에 의한 탈색(178건 7.2%) ▲칼질 등에 의한 찢김(185건 7.5%) ▲기름·화약약품 등에 의한 오염(95건 3.8%)이 뒤를 이었다.

김광명 한은 발권기획팀 차장은 “소손권은 원래 크기와 비교해 남아 있는 면적이 4분의3 이상이면 전액, 5분의2 이상이면 액면가의 절반을 바꿔 준다.”며 “불에 탄 경우에는 재가 원래 돈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해 주는 만큼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 등의 용기에 담아 운반하라는 조언이다. 금고나 지갑 등에 든 상태로 탄 경우에는 억지로 돈을 꺼내려 하지 말고 통째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7-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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