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태동검사비 환불요구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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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17 00:00
입력 2009-07-17 00:00

“급여화 이전 비용 돌려달라”

정부가 출산 전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을 체크하는 ‘태동검사’에 대해 지난 3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 이후 급여화 이전 검사비에 대한 환불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16일 산부인과 의사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지난 3월15일 태동검사 보험 적용 이후 이달 8일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환불요청은 805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699건, 약 1억 1900만원 상당의 금액이 환불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1건당 7만원 정도의 검사비가 환자에게 되돌아간 셈이다.

태동검사(태아안녕검사)는 임신 28주 이후 자궁수축 유무와 태아의 심박동 양상을 확인하는 검사로 당뇨나 고혈압, 임신중독증 등의 고위험임신에 따른 태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검사법은 본래 ‘산전 태아감시’라는 급여기준에 포함돼 있었지만 단 1회 출산과 함께 받아야 한다는 까다로운 규정 탓에 3월에 새로 단일 급여항목으로 신설됐다. 문제는 단일 급여화 이전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검사를 시행한 병원에 임신부들이 일제히 검사비용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산부인과 의사단체는 “태동검사는 불법이나 과잉진료가 아니고, 제도적 미비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환불사태를 불러온 원인은 덮어둔 채 민원을 제기한 환자들의 주장만 받아들여 진료비를 환불토록 해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측은 “행정규정상 환불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7-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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