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수정 2009-07-15 00:18
입력 2009-07-15 00:00
금감원, 이우현부사장 검찰 통보
금감원은 이들이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 공급계약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OCI 주식을 매매,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OCI는 대규모 폴리실리콘 공급계약 등 호재가 나오면서 2007년 초 4만 7200원이던 주가가 같은 해 11월 36만 4000원, 2008년 5월에는 43만 5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가 담긴 주식거래 녹취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와 OCI측은 “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정당한 투자”라며 불공정 거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7-1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