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군인·경찰·예술인 재산도 환수
수정 2009-07-11 00:50
입력 2009-07-11 00:00
지금까지 재산환수 대상자는 을사늑약 등 국권 침탈 조약에 관여한 대신과 조선총독부 고위 관계자, 중추원 의원 등 450여명의 일제치하 정부 고위직으로만 한정됐지만 이번에는 친일 활동을 한 군인과 경찰, 예술인 등도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는 “친일 정도가 중대한 이들을 별도로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해 전원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인사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위는 “인물 선정과 규모는 전원위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독립운동을 억압한 군인과 경찰, 위안부 모집을 선동·주도한 인물 등 반민족 인사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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