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보상금’ 없던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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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11 00:50
입력 2009-07-11 00:00
교원과 일반 공무원의 촌지 수수 등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조례안이 무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최근 입법예고된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자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여론을 검토한 결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이 지난 3일 입법예고한 이 조례안은 촌지 수수, 급식 및 입찰 비리 등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은 발표되자마자 교육계에 격렬한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교원단체들은 교원 이미지 실추와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일부 학부모단체는 끊이지 않는 촌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악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시교육청의 철회 결정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발표한 조례안을 늦게나마 철회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도 “촌지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 주체 사이의 근본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윤봉 학사모 공동대표는 “교원단체의들의 반발이 이어지자마자 철회하는 것은 눈치보기밖에 안 된다.”고 반발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9-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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