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지도 작성 2011년부터 의무화
수정 2009-07-11 00:50
입력 2009-07-11 00:00
정부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13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 분야의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의 석면 실태를 단계적으로 조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석면지도 작성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는 모든 공공건물과 학교, 2012년부터는 다중이용시설과 300인 이상 사업장, 2013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일정 규모를 갖춘 건축물의 석면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의 석면 배출 기준 마련과 해체·제거 작업시 대기 중 석면 농도 측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석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건강영향조사를 확대하고 산업계·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 석면 피해자를 돕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올해부터 석면 함유 제품과 석면 함유 탤크의 통관과 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내년까지 생활용품에 무석면 부품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9-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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