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MA모집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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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10 01:54
입력 2009-07-10 00:00

판매현장 감시·광고심의도 강화

금융당국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둘러싼 과당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모집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또 CMA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광고에 대한 심의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CMA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CMA 신용카드 출시, 이달 소액 지급결제 서비스 개시 등을 계기로 특별점검반을 꾸려 ‘미스터리 쇼핑(판매현장 암행감시)’을 실시한다. 무자격자에 의한 모집행위와 불완전 판매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CMA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환매조건부(RP)형의 경우 편입 채권의 평균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금리 변화에 따라 CMA 약정수익률과 채권 운용 수익률간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금리 리스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고객들이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도록 CMA 수탁고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CMA 광고와 관련, 투자자의 오해나 과당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심의도 강화된다.

지난 6일 현재 CMA 총잔액은 39조원으로 지난해 말 30조 7000억원에 비해 27%(8조 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한 달여간 CMA 신용카드 발급 건수는 1만 1047건에 이르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7-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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