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친자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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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10 01:54
입력 2009-07-10 00:00
24세 이하 미혼모의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중·고교생을 포함한 미혼 출산모가 증가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 책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타당성 연구를 의뢰한 상태다. 이 방안에 따르면 24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미혼모라면 40만원 수준의 유전자 검사 비용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7-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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