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친자검사비 지원
수정 2009-07-10 01:54
입력 2009-07-10 00:00
보건복지가족부는 중·고교생을 포함한 미혼 출산모가 증가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 책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타당성 연구를 의뢰한 상태다. 이 방안에 따르면 24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미혼모라면 40만원 수준의 유전자 검사 비용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7-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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