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울리는 마구잡이 증세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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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09 01:12
입력 2009-07-09 00:00
대규모 감세와 공격적인 재정지출,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세원확보에 나선 정부가 지난 2001년 폐기했던 다주택자 전세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를 부활하고, 담배나 주류에 이른바 ‘죄악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일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하는 원칙에는 동의한다. 국민건강 증진과 고유가 시대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소비억제 기능의 조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받아 들일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등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정책을 유지하면서 힘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마구잡이식 증세는 조세저항과 민심이반을 부채질할 우려가 크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정부의 세수확충에 초비상이 걸린 것은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한국개발연원(KDI)은 종부세 폐지, 소득세·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중과폐지 등으로 이명박 정부 5년 간 총 99조원의 국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새로운 세금원을 발굴하는 것은 맞지만 세제개편 방향은 재고해야 한다. 정부의 감세정책은 당초 소비와 투자의 불씨를 살려 일자리 창출과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감세정책이 경제활성화에는 큰 보탬이 되지 않고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감세정책은 유보하고 증세는 여론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
2009-07-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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