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유출 도마 오른 학원가] 학원 파파라치 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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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07 00:58
입력 2009-07-07 00:00
학원교습시간을 어기거나 신고 없이 개인교습을 하는 등 편법·불법운영을 하는 학원을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학원신고 포상금’제도가 7일부터 시행된다. 이른바 ‘학원 파파라치’ 제도로 정부는 12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제도시행을 앞당긴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오후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이같은 정부방침을 설명했다.

●교습시간 위반 등 포상금 최고 200만원

신고 포상금은 학원비 초과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은 30만원, 무등록 학원·교습소 신고는 50만원이다.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고액 과외 교습소를 운영하면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습소 월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한다.

신고는 소재지 교육청에 서면이나 전화로 하면 되고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설치된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02-2100-6374~5)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이 법 위반으로 확인됐을 때에 지급된다. 1인당 포상금은 연간 25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을 때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학원과 관련한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율 지도원 또는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 학원 관리팀 신설

신고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들의 불법영업행위 단속 인력도 보강한다. 서울과 광역시 등 학원 수가 500개 이상인 지역 교육청에 모두 200여명의 학원 단속 보조요원을 배치한다. 서울의 경우 지역교육청당 4~6명씩 54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과부에는 학원 관리팀이 신설된다. 학원 관련 정책이나 신고내용 처리 등을 전담하게 된다. 또 교과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이 실무 대책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갖는다. 이 기관들에는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끼워팔기 등 학원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직권조사하고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제정한 ‘학원광고 자율규약’의 시행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학원의 신용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발급을 활성화하도록 홍보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학원 사업자는 소득 신고의 성실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7-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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