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서갑원의원 “박연차 돈인지 몰라”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과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김 의원이 지난해 3월 차명으로 박 전 회장의 후원금 2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차명으로 1000만원을 후원받았고, 정산CC와 뉴욕 맨해튼 한인식당에서 각각 5000만원과 2만달러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후원금이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했지, 박 전 회장의 돈이라거나 박 전 회장이 이를 지시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또 “정산CC에서 박 전 회장과 골프를 치기는 했지만 돈은 받은 적 없고, 맨해튼에 있는 한인 식당 한 곳을 간 적은 있지만 박 전 회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곳인지 모르는 데다 돈은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2006년 4월 아들을 통해 2억원을 받고, 같은해 7월 부산 해운대 P호텔에서 1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은 이미 의장직을 그만두고 정계를 은퇴한 뒤로 생활비로 쓰라고 해서 받은 것이고, 실제로 당시 몸담고 있던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에 대부분 익명 기부했다.”면서 “호텔에서 박 전 회장과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혐의를 모두 시인,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2004년 10월과 2006년 1월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 박 전 회장에게서 2차례에 걸쳐 1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김 전 의장을 기소했다. 김 전 의장은 이에 대해 “처음 받은 5만달러는 김덕배 전 비서실장이 일부를 쓰고 나서 귀국한 뒤 보고하기에 보관하고 있으라고 했고, 두번째 5만달러는 받은 적도 보고받은 바도 없다.”면서도 “하지만 친자식과 같은 김 전 실장이 이미 시인을 해 법정에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고, 입법부 수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니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575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3일 열린다. 김종로 검사,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진 한나라당 의원, 최철국 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도 8~9일 사이 진행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