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 최고 35%로
수정 2009-07-03 00:24
입력 2009-07-03 00:00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대기업 대표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의 확대다. 정부는 우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연구개발 담당 부처의 승인을 받은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비용 세액공제율을 기존 3~6%에서 25%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율은 35%까지 올라간다.
그린수송 시스템과 첨단 그린도시 등 신성장동력 17개 사업에 대한 비용 세액공제율도 현행 3~6%에서 20%로 높였다. 중소기업도 기존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연구개발 관련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일몰 기간도 당초 올 연말에서 2012년으로 3년 연장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정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 등이 올해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산은과 기은이 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패키지 대출로 5조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내년까지 설비투자펀드 규모를 20조원으로 늘리고 기업이 매칭 방식으로 20조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총 투자금액이 4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할 수 있도록 기존 주주에게 ‘콜옵션(신주를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하는 포이즌 필 제도도 도입된다.
이두걸 이경주기자 douzirl@seoul.co.kr
2009-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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