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 대출에 수수료만 10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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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30 00:44
입력 2009-06-30 00:00

대출중개업체 불법 알선료로 14% 챙겨… 금감원 등 신고땐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회사원 이모씨는 지난해 6월 부모님 수술비 때문에 대출을 알아봤다. 대출중개업체로부터 “여러 곳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조회기록을 지운 뒤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작업비 명목으로 대출금의 15%를 수수료로 요구받았다. 3곳에서 700만원을 대출받은 이씨는 105만원을 수수료로 떼줘야 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 자체가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반환을 요구했으나 중개업자는 이미 도망가버린 뒤였다. 피해 사실을 접수한 금융감독원의 중재에 따라 이씨는 수수료로 낸 105만원을 지난 5월 전액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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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5월 964건 접수

금감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단속 결과 중개업체들이 대출을 알선해주고 받아 챙기는 돈이 평균적으로 대출금의 1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수수료를 받아챙기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고 금융지식에 어두운 소비자들이 이를 고스란히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를 마련한 뒤 5월말까지 모두 964건, 8억 7800만원 규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월별로는 1월 119건에서 2월 267건, 3월 196건, 4월 211건, 5월 171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802건, 6억 4900만원은 중개업체들에 중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했고 37건은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101건은 중개업체가 반환을 거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피해자들의 이용한 금융회사는 대부업체가 727건(75.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이들 외 제도권 금융회사라 할 수 있는 저축은행도 129건(13.4%), 여신전문금융회사도 4건(7.7%)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20~30대가 674명(69.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출액별로 보면 100만~300만원이 333건(34.5%)으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하가 578건으로 5 9.9%를 차지했다. 소액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이 요구받은 대출중개수수료도 100만원 이하가 725건(75.2%)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개업자는 대개 대출금의 5% 정도를 커미션 형식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받는데도 소비자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소비자들은 이미 몇번 대출을 거부당하면 수수료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수수료와 과도한 이자는 불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제 의식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어떤 경우에도 수수료·높은이자 불법”

금감원은 올 1월부터 시작된 불법 대출수수료 단속에 더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 등을 받아챙기는 것은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요구를 받았을 경우 금감원,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등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지론 등을 통해 서민들이 쉽고 빠르게 급전을 빌려다 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음에도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일정 정도 소비자의 책임도 있다.”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생활정보지나 광고 같은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각종 협회 등 공기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6-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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