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위조지폐 무더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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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30 00:44
입력 2009-06-30 00:00
인천 중부경찰서는 29일 5만원권 신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하려 한 이모(28·무직)씨에 대해 특가법상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3일 처음 유통된 5만원 위조지폐가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쯤 인천 연수구 W은행에서 5만원권 1장을 발급받은 뒤 자신의 집에 있는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266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에 앞서 지난 2일 10만원권 자기앞수표 80장을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뒤 이 가운데 30장을 인천 남구, 남동구, 연수구 일대 상점과 노래방, 호프집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돈을 위조했다.”면서 “5만원권 위조지폐는 사용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 아직까지 사용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위조한 5만원권의 경우 바탕색이 진짜 지폐보다 진해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06-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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