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법 위반 책임 정당에라도 물어야
수정 2009-06-27 01:00
입력 2009-06-27 00:00
헌재의 결정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헌법소원에 따른 것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비례대표에게는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비슷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3개를 상실한 친박연대는 즉각 헌법소원을 낸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서청원 대표 등의 의원직이 후순위에게 승계되면 친박연대 의석은 8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우리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15년전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금지한 취지도 되새겨야 한다고 본다. 당시 입법취지는 선거 범죄에 관련된 정당에도 연대책임을 물어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이었다. 헌재 결정이 비례대표 의원 소속 정당의 정치적·도의적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친박연대는 헌재 결정을 반기기에 앞서 철저한 자기반성을 하기 바란다. 앞으로 문제가 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으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야 한다.
2009-06-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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