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가구 우선공급 전국 확대
수정 2009-06-27 00:48
입력 2009-06-27 00:00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일부 변경해 전국에서 다자녀가구의 주택 마련을 쉽게 해 줄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공주택의 5%를 3자녀 이상 가구에 특별공급하도록 했다. 지금은 3%만 특별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개정안은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공주택 중 5%를 추가로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공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공주택의 10%가 3자녀 이상 가구에 특별 또는 우선 공급되게 됐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6-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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