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3석 되찾자” 친박연대 헌소 내기로
노철래 원내대표는 25일 “헌재가 내놓은 결정은 정당하다.”면서 “우리도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위해 법 절차에 따라 이르면 26일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전지명 대변인은 “총선 당시 친박연대에 힘을 주셨던 국민의 뜻에 따라 의원직 승계에 대해 법과 절차에 의한 최소한의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연대가 헌법 소원에서 이번과 같은 결정을 이끌어내 의원직 승계가 이뤄지면 후순위 비례대표인 당 부설 미래전략연구소 김혜성 부소장, 윤상일 당 사무부총장, 김정 환경포럼 대표이사 등이 배지를 달게 된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이 갖는 책임을 이른바 연좌제처럼 승계대상 의원에게까지 미치도록 한 것은 비례대표 다음 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특히 비례대표는 유권자가 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해 의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선거범죄에 연루된 비례대표 의원이 책임을 지면 된다는 것으로 위헌성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소원 청구인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라는 신분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까지 범위를 넓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지방의회 의원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친박연대의 헌법 소원에서도 비슷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친박연대 서 대표와 김노식·양정례 전 의원은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의석 수는 8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옥중에서 단식 농성하던 서 대표는 이날 20일 남짓 만에 단식을 끝냈다. 전 대변인은 “지난 23일 서 대표가 장기간의 단식투쟁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재입원했다.”고 밝혔다.
주현진 오이석기자 j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