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형 개인의보 상품 부실판매 단속
수정 2009-06-24 00:00
입력 2009-06-24 00:00
금감원은 이를 위해 시장감시반과 기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시장감시반은 개인의료보험의 판매 동향을 분석하고 보험사나 대리점의 허위·과장 광고를 감시한다.
기동점검반은 보험사의 부실 판매와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대리점을 포함해 해당 보험사 특별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위법·부당 판매 행위가 드러나면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개인의료보험의 입원치료비 보장 한도를 100%에서 90%로 축소하기로 하자 일부 보험사의 설계사나 대리점 등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도 변경 전에 가입할 것을 부추기는 과당경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6-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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