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2억 배임혐의 5년 구형 정연주 “표적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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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23 00:56
입력 2009-06-23 00:00
회사에 180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향을 정해놓고 시작한 표적수사였다.”고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정 전 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국세청의 외주제작사 세무조사와 해임 및 체포 등이 잇따라 진행됐다.”면서 “검찰과 감사원, 방송위원회, KBS 이사회 등이 총동원돼 일사분란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정 전 사장은 특히 “이길 수 있는 소송을 합의했다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는데, 승소 가능성이 100%라는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심증과 확률만으로 기소한 것”이라면서 “검찰은 기본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정권의 필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포괄적 권력 남용을 했다.”고 항변했다. 또 “민주주의가 뒷걸음치고 기본적인 인권이 다시 처절하게 침탈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KBS가 세무당국과의 세금 환급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데도 조정에 응해 회사에 1892억원의 손실을 입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배임액이 1800억원대에 이르고 사장직 연임이라는 사사로운 의도로 배임이 이뤄진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정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1시 열린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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