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비정규직법 접점찾기
수정 2009-06-20 00:42
입력 2009-06-20 00:00
여야 3당·노동계 5자 첫 연석회의… ‘사용기간 2년’ 적용 힘겨루기 여전
연합뉴스
‘사용기간 2년’의 적용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긋다가 적용 시점을 불과 열흘 앞두고 협상 테이블이 꾸려진 것이다. 촉박한 시일을 감안한 듯 연석회의는 오는 22일과 24일, 26일 ‘몰아치기’ 회의를 갖는다.
당초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민주당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할 수 없다.”며 상임위 상정을 거부해 몇 달째 논의가 미뤄져 왔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파견·외주·용역·도급·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대책 등을 의제로 정했다. 비정규직의 사용 기간 및 사유, 사용횟수 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 비율제도 도입 문제 등이 논의된다. 연석회의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보호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사용기간 2년’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자고 주장해 왔다. 현행대로 시행되면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을 종료해 대규모 해고사태와 실업대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다음달 1일부터 ‘사용기간 2년’ 조항을 적용하되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문제점이 나오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더 쉽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지 않는 기업을 처벌하는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06-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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